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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지마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 그리고 감면 변경안 확인

by 3분_시간순삭 2024. 1. 16.

목차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5일부터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2024년 연말정산 변경안을 미리 챙겨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연말정산 공제와 감면 혜택 2024년 

    구분 이전 변경안
    신용카드 대중교통이 40% 대중교통 80%
    문화비40%, 전통시장 50% 문화비 50%, 전통시장 60%(4월1일 지출분 부터)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 600만원(퇴직금포함900만원)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 세액공제 적용가능
    월세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포함 15%공제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액 감면한도 150만원 감면한도 200만원 

     

     

     

     

    연말정산 공제 그외 챙길것 

     

    1. 검증 과정: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의 '미확인 의료비 신고 센터'에 접속하세요. 17일까지 의료비를 신고하여 적시 처리하십시오. 국세청에서 직접 의료 기관에 보정이나 추가를 안내합니다.
    2. 데이터 접근성: 20일부터 수정된 간소화된 데이터 및 추가 데이터가 이용 가능합니다.
    3. 공제 한도: 총 월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며, 7백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4. 안경 및 보청기: 시력 교정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안과와 달리 안경점은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므로 부족한 비용은 구매처에서 획득하십시오.
    5. 안경 및 렌즈 공제 한도: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선글라스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6. 특수 사례 - 불임 치료 및 조산 아기 비용: 불임 치료 및 조산 아기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7. 참고: 국세청은 특정 의료비 사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세무 신고 시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자료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024년 1월 7일
    부득이한 경우 2024년 1월 13일 22시
    수정와 추가 자료 제출 2024년 1월 15일~18일 22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