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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5일부터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2024년 연말정산 변경안을 미리 챙겨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연말정산 공제와 감면 혜택 2024년
구분 | 이전 | 변경안 |
신용카드 | 대중교통이 40% | 대중교통 80% |
문화비40%, 전통시장 50% | 문화비 50%, 전통시장 60%(4월1일 지출분 부터) | |
연금계좌 |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금포함900만원) |
자녀세액공제 | -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 세액공제 적용가능 |
월세 | -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포함 15%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액 | 감면한도 150만원 | 감면한도 200만원 |
연말정산 공제 그외 챙길것
- 검증 과정: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의 '미확인 의료비 신고 센터'에 접속하세요. 17일까지 의료비를 신고하여 적시 처리하십시오. 국세청에서 직접 의료 기관에 보정이나 추가를 안내합니다.
- 데이터 접근성: 20일부터 수정된 간소화된 데이터 및 추가 데이터가 이용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총 월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며, 7백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 안경 및 보청기: 시력 교정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안과와 달리 안경점은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므로 부족한 비용은 구매처에서 획득하십시오.
- 안경 및 렌즈 공제 한도: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선글라스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 사례 - 불임 치료 및 조산 아기 비용: 불임 치료 및 조산 아기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국세청은 특정 의료비 사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세무 신고 시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분 | 내용 | 일정 |
자료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024년 1월 7일 |
부득이한 경우 | 2024년 1월 13일 22시 | |
수정와 추가 자료 제출 | 2024년 1월 15일~18일 22시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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