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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기요금 최대지원 20만 원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서둘러서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주아에서도 직접적으로 한전과 계약하신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하는 날짜와 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활동 중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매출액 제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등은 제외됩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에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상값이나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배제됩니다. 단,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고려됩니다.
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란 내용
-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제출서류: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특성: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전기요금 고지서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 제출서류: 관리비 고지서 사본
- 특성: 전기를 타인과 함께 사용하며,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경우
- 기타 (자율관리)
- 제출서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특성: 전기를 타인과 함께 사용하나,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요금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과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20만원 금액은 대표 사업자 계좌로 환급하여 입금
-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에서 1인이 위임장과 함께 제출 신청 접수 진행합니다.
- 검증방법으로는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과 주소확인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 지원 신청기간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마무리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한해서 해당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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